남양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의료급여는 국비 80%를 지원받지만,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을 도비·시비 등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남양주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데다 관내 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입소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수급자가 전입하면 해당 지역 지자체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요양시설이 많은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규모보다 큰 재정 부담
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관내 노인인구는 14만 3,793명으로 경기도 내 7위 수준이다. 그러나 2026년 장기요양 전체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 원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예산의 8.3%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시보다도 시설급여 부담액이 높아, 인구 규모에 비해 장기요양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 활동에 나섰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7일 최현덕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국가 책임 확대와 제도 개선 요구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 지원 구조로 개선
-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을 명문화
-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도입 건의
시는 이와 함께 관내 수급자와 요양기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응도 병행한다.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와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