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분담해야"…법령 개정 건의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남양주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현행 법령 구조를 개선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건의'를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통상적인 의료급여 비용은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수급권자가 장기요양(시설·재가) 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 전액(100%)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는 법령상 모순이 존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재정 부담 가중

남양주시는 이 같은 부담 구조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수급권자 급증 추세와 맞물려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의 2026년 본예산은 2조 1,097억원 규모로, 이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의 52%인 1조 993억원에 달한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예산만 놓고 보면 2024년 514억원에서 2025년 614억원, 2026년 755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시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건의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방비 부담 분담 비율 조정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 지원 구조로 전환
  • 국회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21호,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통한 국비·지방비 공동 부담 명문화

남양주시는 건의서에서 "사회보험 성격의 국가적 복지 사무 부담을 지자체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회보험 성격의 국가적 복지 사무 부담이 완화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과도한 복지 비용 전가 구조가 개선되면 진정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지역 맞춤형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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