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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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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연합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의 건

안녕하세요.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연합회 회원사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ㆍ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진기간 :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ㅇ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특별 지원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ㅇ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1.do

ㅁ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ㅁ문의
ㅇ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ㅁ붙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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