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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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6:03
[CEO연합회] 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안내의 건
안녕하세요.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식업체의 피해를 경감코자 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를 조기 모집합니다. 우리 연합회 회원사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75억원 (당초 30억원에서 70억원 추가편성)
* 1차 신청(~2.25. 마감) 사업자 25억원 배정 완료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ㅇ 배정한도 : 업체당 (운영자금) 5억원 / (시설자금) 1억원
* 최소 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ㅇ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2.5%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0. 3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ㅇ 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전년 대비 25% 사업의무 완화)
- (시설)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ㅇ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ㅇ 일 정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10일, 25일까지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3.10) 2차 신청마감, (~3.25) 3차 신청마감, (~4.10) 4차 신청마감 ...
* 2.25. 1차 신청접수 마감 및 배정 완료
ㅁ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2020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 신청서
ㅁ문의
aT지역본부 서울경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8060-6060)
붙임
2020년도+농식품+정책자금+융자지원+안내 1부
2020년도외식업체육성자금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