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운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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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0:53
표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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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_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운영안.hwp (50.0K)
안녕하세요.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입니다.
「300인미만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정부 보완대책」(‘19.12.11. 발표) 후속조치로서 중기중앙회-중기부-노동부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 및 근로문화 확산에 협조 바랍니다.
ㅁ 추진체계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로 구성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운영(중앙 및 지방 8개권역)
ㅁ 운영방식
’20.1월 발족(본부), 월 1회 회의 원칙(필요시 조정),본부 협의체 발족 후 지역별 사정에 맞게 권역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권역단위 협의체는 노동부 8개(지)청 단위를 기준으로 매칭・운영
ㅁ 주요 협업과제
1. 주52시간제 준비 취약기업 발굴→1:1 밀착지원, 전문가 상담지원
2. 근로문화 혁신 관련 과제 발굴‧추진 및 공동 캠페인 추진
3.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붙임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운영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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