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확대시행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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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10:37
김선홍
안녕하세요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을 확대시행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특별 경영자금 확대시행]
□ 자금명칭 :
-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 품목홖대 :
- 최근 1년이내,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3품목 → ‘18년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품목 (약 1,100 품목)
* 해당 품목들을 수입 또는 구매한 입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1,100품목 ex) 니켈분말, 베릴륨 금속, 비스무스 등 (전략물자관리원에 고시된 품목 기준)
□ 지원개요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보증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보증료율 : 0.8%
- 보증비율 : 100%
- 이차보전율 : 1.5%
□ 관련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사무국총괄부회장 강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