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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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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자격 및 혜택



  ◦ 본회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 정회원 : 가입절차를 마친 후, 회비를 납부한다.


  ◦ 준회원 : 정회원 가입을 희망하여 신청한 자 또는 신청 대기자.


  ◦ 연합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으로 승인된 자로서, 회원의 의무와 동시에 연합회의 정회원은 권리를 가지며, 연합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정책사업 및 각종 행사에 우선권 혜택을 부여함.


  ◦ 연합회는 경기도내에 본회(수원), 및 20개 시군지회, 2개 특수지회로 체계화 되어있으며, 정회원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간 교류를 지원함.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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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문의



  ◦ 본회 사무처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403호

    - 연락처 : (tel) 031-888-5876, 5881, 5882 (fax) 031-888-5877

              (e-mail) gscf5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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