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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18년 2차 디자인 상용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8/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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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우수 완료 과제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금형제작 및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사업

   ☞ 최근 3년(2015년 이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참여기업

   ☞ 금형제작(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및 포장재 제작(최대 지원한도 500만원)비용


□ 지원분야 및 대상 

 ㅇ지원대상
   - 금형 : 최근 3년(2015년 이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 단,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은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으로 신규업체도 지원신청 가능(금형)
     *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과제 신청 시 최근 3년(2015년 이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1차 서류 평가 제외 및 

       가점 부여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

        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인 기업 

    ㆍ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ㆍ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포장재 : 최근 1년(2017년 이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시각)디자인을 지원받은 참여기업 
    ㆍ 2018년 11월 30일까지 금형 및 포장재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ㆍ 금형 및 포장재 제작업체가 경기도 소재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ㅇ 신청제한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완전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금형 :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 포장재 : 포장재(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등) 제작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ㅇ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실시(금형)
    ㆍ 신청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ㆍ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 (최대 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분

내용

지원금 지급

제작완료  선정업체는 VAT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제출

제작물 확인  세금계산서입금표  최종검토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ㆍ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ㆍ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ㆍ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금형)
    ㆍ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ㆍ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ㆍ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금형)
    ㆍ 결과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ㆍ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이행확약서 제출 →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비용 완납(신청기업) → 지원금 신청서 제출(신청기업→진흥원) → 지원금 지급(진흥원→신청기업)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egbiz.or.kr)

   - 접수처 :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ㅇ 신청기간 : ~2018. 08. 24(금)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추진계획서, 전년도 재무제표 등 

 ㅇ 별첨 : 1. 2018년 디자인 상용화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1부.

           2. 서류리스트 및 관련서식 1부.  끝.  


□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031-888-6836, 6829, 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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