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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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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녕하세요.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입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 (방식)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 수령

   ○ (지원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1년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연장(최대 만 39세)

        * 사업주(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제외

    ○ (지원금액) 청년근로자 1인당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원

    ○ 주체별 공제 납입금

       - (청년근로자) 5년간 720만원(월12만원) 납입

        * 납입방식 : 사전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자동이체

       - (중소-중견기업) 5년간 1,200만원(월20만원) 납입

        * 납입방식 : 사전 설정한 기업 명의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자동이체

       - (정부) 3년간 1,080만원 지원

          ★ 5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총 3,000만원 + a(이자) → 청년 근로자 수령

              (720만원 + 1,200만원 + 1,080만원)

     ○ 세제 혜택

        - (중소-중견기업) 납입금 전액 손비인정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청년 근로자)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 감면


  ■ 문의 및 접수처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중진공 경기동부지부 (031-788-7306, 성남시 분당수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중지공 경기서부지부 (031-496-1014,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보빌당 1층)

     ○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031-259-7925,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GSBC 11층)

     ○ 중진공 경기북부지부 (031-920-6739,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기업은행(IBK) 전국 600여개 영업점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컨설팅)

     ○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 前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인식 제고,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

       - 사후컨설팅 :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구축효과 및 보안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

      ○ (지원조건) 총 컨설팅 비용의 80%, 최대 8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042-388-0758

        -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it.smplatform.go.kr)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031-500-3100, 3011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kr)


   ■ 생산현장디지털화(고도화)

      ○ (지원내용)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등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연동 및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연동

      ○ (지원조건) 최대 1억원,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 매칭,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매칭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031-500-3085

         -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it.smplatform.go.kr)


※ 붙임 :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리플렛 1부.

             2.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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