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수원시 2018년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8/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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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10:58
□ 사업개요
- 경기도 수원시내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 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과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기업
☞ 총 개발비의 50%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기업 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이내
ㅇ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본사)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완전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금형제작 비용 지원
ㅇ 지원비용 : 총 개발비의 50% 최대 15백만원 이내 (잔여 제작비는 참여기업 부담)
- 2018년 11월 30일까지 금형 및 포장재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금형 제작업체가 경기도 소재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ㅇ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실시
ㆍ 참여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ㆍ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최대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분 | 내용 |
지원금 지급 | - 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
ㆍ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ㆍ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ㆍ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
ㆍ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ㆍ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
ㆍ 결과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ㆍ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평가(서류) → 2차 평가(심사위원회) →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이행확약서 제출 →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비용 완납(신청기업)
→ 지원금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필수), 서류는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egbiz.or.kr)
- 제출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
사업 담당
ㅇ 신청기간 : ~2018. 08. 24(금)
ㅇ 신청 서류 : 전년도 재무제표(17년),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ㅇ 별첨 : 1.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리스트 및 관련서식 1부. 끝.
□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양승빈(031-888-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