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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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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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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안내의 건


안녕하세요.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5조원, 1∼3등급)

※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4.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

*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①신청 後 5일內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②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

ㅇ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


② 기은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1∼6등급)

ㅇ (위탁보증)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4.6일, 잠정) → 대출ㆍ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 집행 단축(5일내외)

※ 시행시기 : 4.1일(접수일), 4.6일(심사시작)

처리기간 :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 필요(2~3주 소요 가능)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

ㅇ (신ㆍ기보 역할강화)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1)(3월중)하여 신ㆍ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2)

* 1) (신보) 3천만원 이하 보증의 기은 위탁 추진, (기보) 평가완화 통한 대상 확대

  2) 보증한도: (신보) 1.9조원, (기보) 0.9조원, (지신보) 2.9조원


③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4등급 이하)

ㅇ (신규신청→대상 제한) 3.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

- 또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 要)이 아닌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지신보 보증 不要)로 일원화

※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 시행(4.1일)

- 고신용자(1~3등급)는 他상품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 적극 안내

ㅇ (旣신청분 → 일부 초저금리 대출 이관) ①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 ②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 신청은 기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 (본인 동의 및 초저금리대출 신청 필요)

* 기은의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하여 순차적 이관 (기은이 소진공과 주단위 처리계획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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