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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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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연합회] 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안내의 건

 

안녕하세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식업체의 피해를 경감코자 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를 조기 모집합니다. 우리 연합회 회원사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 : 75억원 (당초 30억원에서 70억원 추가편성)

* 1차 신청(2.25. 마감) 사업자 25억원 배정 완료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배정한도 : 업체당 (운영자금) 5억원 / (시설자금) 1억원

* 최소 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대출기간 : (운영자금) 1/ (시설자금) 5(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2.5%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0. 3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전년 대비 25% 사업의무 완화)

- (시설)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일 정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10, 25일까지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3.10) 2차 신청마감, (~3.25) 3차 신청마감, (~4.10) 4차 신청마감 ...

* 2.25. 1차 신청접수 마감 및 배정 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 서류 : 2020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 신청서

 

문의

aT지역본부 서울경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 031-8060-6060)

붙임

2020년도+농식품+정책자금+융자지원+안내 1

2020년도외식업체육성자금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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