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스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재판매 금지’약관 버젓이 사용

2039754914_05bpkG7B_ccf7a65e9df730ba5a8d0a8947e2c3c8ead58a4c.9241727a2048d98bca695e9916de5560
사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카카오와 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대부분이 자유로운 상거래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른바 ‘재판매 금지’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약관 내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주요 오픈마켓 9곳 중 7곳, 종합몰 2곳 중 2곳, 홈쇼핑 3곳 중 2곳, 마트 2곳 중 2곳, 버티컬 몰 3곳 중 2곳에서 ‘재판매 금지’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 약관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 쇼핑, 쿠팡, 위메프, 컬리 등은 약관을 제정한 최초부터 해당 약관을 사용하여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른바 ‘재판매 금지’ 약관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재판매,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취소, 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약관을 뜻한다. 

이러한 ‘재판매 금지’ 약관은 물건의 소유권자에게 물건의 임의 처분 권리를 보장하는「민법」제211조 및 제214조에 위배되는 한편,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약관규제법」제11조제3호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약관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재판매 금지’ 약관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대부분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년 12월, 온라인 명품 플랫폼 4곳의 약관을 조사하며 ‘재판매 금지’ 조항 발견했고, 이를 시정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공정위는 ‘재판매 금지’ 약관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년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불법 행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그 의지를 믿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법 약관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별 재판매금지 약관사용 현황

서비스명

약관 사용 여부

약관 조항

최초 사용일

오픈

마켓

네이버

X

 

-

 

-

카카오

O

26(계약의 성립)

회사는 제23조와 같은 구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2018. 12

쿠팡

O

20 (계약의 성립)

회사는 제1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계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4. 구매신청 회원이 재판매의 목적으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사이버몰의 거래질서를 방해한 경우

2013. 6

지마켓

O

36(금지행위)

5. 재판매 목적의 거래행위

2) 회사는 재판매 목적의 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 1차 경고, 2차 일정 기간 이용 정지, 3차 영구 이용 정지 ]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불가

11번가

O

24(금지행위)

3자에 대한 재판매, 가공(조립)판매 등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구매행위,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할인률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다른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최저가를 등록하는 등으로 11번가 할인쿠폰 발행을 유도한 후 해당 쿠폰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행위 등),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소비 목적 외의 거래 등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불가

옥션

O

4)재판매 목적의 거래행위

회사는 재판매 목적의 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적발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판매 목적의 거래 1: 쿠폰 지원 중단 및 경고

2. 재판매 목적의 거래 2: 쿠폰 지원 중단 및 일정 기간 이용 정지

3. 재판매 목적의 거래 3: 영구 이용 정지

확인 불가

위메프

O

22 (금지행위)

고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자신 또는 제3자의 ID를 이용하여 직접 사용을 위한 의사 없이(직접 사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함) 재판매 목적 또는 쿠폰 할인, 환불 정책, 고객 보상 정책, 판매량 표시 증가 등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또는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구매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기타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서비스를 부정하게 또는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고 회사또는 타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입히는 행위

2016. 1

티몬

O

12(계약의 성립)

"회사"는 제11조와 같은 "회원"의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을 승낙한 이후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구매신청에 대한 승낙을 취소하거나 상품 등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영리적 목적(재판매 목적 등)으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상품 등"을 대량 구매 또는 반복 구매하는 등 구매신청 정황 상 영리적 목적(재판매 목적 등)으로 구매하였음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허용한 경우 예외로 함)

확인 불가

인터파크

X

 

-

 

-

종합몰

SSG

O

11(계약의 성립)

"닷컴"은 제10조와 같은 구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2014. 1

롯데온

O

11(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6. 구매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회사 또는 판매, 구매회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여 실소비자 혜택을 저해하는 등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14(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

2. 회사 또는 판매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구매회원의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4) 상행위(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상행위로 인정하는 기준, 구매청약 거절, 계약 취소 등의 조치 방법은 해당 사이트 또는 매장에서 정한 정책에 따름)

2020. 4

홈쇼핑

CJ

온스타일

O

7(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재판매 목적으로 재화 등을 대량으로 중복 구매하여 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확인 불가

GS

O

7(회원탈퇴 및 자격상실등)

재판매 목적으로 ""에서 재화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은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확인 불가

H

X

 

-

 

-

마트

홈플러스

O

9 (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즉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2) 상품 재판매 등의 목적으로 대량으로 재화를 구매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경우

확인 불가

롯데마트

O

11(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6. 구매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여 실소비자 혜택을 저해하는 등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2020. 4

버티컬

올리브영

O

16(구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

구매 계약의 체결

2. 회사 또는 위탁 판매사(협력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면 회원의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상행위(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상행위로 인정하는 기준, 구매 청약 거절, 계약 취소 등의 조치 방법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름)

2017. 4

컬리

O

7[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컬리는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판매 목적 등으로 컬리에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2014. 12

무신사

X

 

-

 

-

0 Comments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