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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경숙 주택관리사 비극 3주기를 맞아 공동주택관리법의 근본적 개정을 다시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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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장원석
인천에서 이경숙 관리소장이 동대표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이 슬픈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것이 정신이상 동대표 한명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동대표 사이에 만연한 관리소장 못 믿기와 갑질의식으로 인해 벌어진 참극임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무릇 동별대표자라는 자리는 관리소장과 함께 아파트를 이끌어가고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관리비의 유용을 막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주어진 직책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가 무색하도록 연일 벌어지는 사건사고는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조로는 무분별한 관리비의 사용을 막지도 못하였으며 아파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제도 자체가 이를 부추기는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갑질의 근원지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이는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대한 무시라는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예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막강한 권한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함에도 이를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개의 경우 그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권을 놓고 동대표를 하려 하거나 다른 입주민 보다 좀 더 개인적 편의의 보장을 위해 동대표를 하려고 할 뿐이다. 그나마 많은 입주민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으니 말이다.

도대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는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혁파하고 새로운 회의체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적자치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의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그 대안으로 소유자대표와 관리자대표 그리고 국가가 1인씩 참여하는 회의체로의 이관을 제시한다. 소유자대표는 의결을 관리자대표는 집행을 담당하고 국가는 회의에 대한 자문과 원활한 진행을 감독하며 회의를 기록한다.

이러한 회의구조는 더욱 더 공신력이 생길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처분성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늘어만 가고 날이 갈수록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만 가지만 국가는 이를 사적자치에만 내팽개쳐 두고 주택관리사만 아파트에 배치한 채 이를 올바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소장도 사람이다. 이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다.

또 한편 생각해본다. 과연 이러한 회의구조였다면 이경숙 소장은 살해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한사람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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