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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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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
[용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표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변호사 의무 저버린 ‘성실의무 위반’ 관련 사건 징계 현황

구분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총계

건수

19

91

25

3

0

138

비율

14%

66%

18%

2%

0%

100%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12-2023.7 변호사 징계 내역)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으며,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는 22건(24%), 1,000만 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분포

100만~300만 원

400~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총계

66(73%)

22(24%)

3(3%)

91(100%)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12-2023.7 변호사 징계 내역)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하여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 불출석 소취하간주 솜방방이 징계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17-12-22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혐의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의뢰인의 위임도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23-06-28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패소하였다.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23-06-28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되게 하였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었다. 

동일인 ‘성실위반’ 상습 위반 변호사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16-08-26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사건 수임시의 설명 등을 게을리하여 의뢰인과 수임료 반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결정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2016-09-26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의뢰인에게 허위로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였음.

2018-04-23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혐의자는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복대리인을 출석시키고 때로는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출처 : 참여연대가 수집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현황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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