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타임뉴스
0
237
12.10 16:03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호가 규정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여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분노한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온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 최악의 사태는 막았으나,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87년 민주화운동에서 노동자·민중들이 피로써 쟁취한 결과물이다. 지난 시기 독재정권하에서 계엄은 권력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데 박근혜를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2024년 이 땅에 다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더구나 윤석열은 국정농단과 김건희와 그 일가의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을 동원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부패와 무능으로 온 사회를 총체적 혼란에 빠뜨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은 노동자와 민중 그리고 학생들을 자본의 이윤을 추구를 위한 먹잇감으로 내어주고 있다. 오직 자본과 김건희의 앞잡이 노릇에만 여념이 없다.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 국회가 일부 권력기관 탄핵과 김건희에 대한 특검으로 압박하자 이를 돌파하고자 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은 계엄의 사유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규정하였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범죄의 소굴이나 반국가단체로 악마화하였다. 위헌적으로 정치의 영역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포고령을 통해 군대를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부정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탈하려 하였다. 이는 반헌법적인 친위쿠데타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윤석열은 노동자.민중이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헌법 제 77조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도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적 손실, 국민들이 입은 상처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오롯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몫이다. 2024년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이에 경북의 퇴직교사조직인 경북참교육동지회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생을 경북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헌신한 우리 퇴직 교사들은 국정농단과 국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같은 제자를 둔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공동체의 가치보다 경쟁중심의 반민중적인 사람을 교육한 것에 대한 통한의 반성을 하며 무너진 정의를 살리기 위해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을 즉각 몰아내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앞으로 깨어있는 자세로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자⋅민중이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입장 하나, 국회는 내란죄 현행법 윤석열을 탄핵하라!하나, 검찰은 내란죄 현행법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즉각 체포하여 수사하라! 하나, 우리 경북퇴직교사들은 온전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평등·평화·민주주의 확대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단호히 나아갈 것이다!2024년 12월 7일 민족·민주·인간화, 참교육 실현대표:김영모(010-2630-2206), 담당: 이용기(010-2519-7606)경북참교육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