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기원 총회 총무가 발언하고 있다
[타임뉴스] 이기원 신천지예수교회 총무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 이 헌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 수호를 촉구했다.
이날 이기원 총무는 “지난 10월 29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적법하게 신청된 신천지 11만 수료식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취소 이유로 제시된 것은 ‘안보’였지만, 이는 겉으로 내세운 허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한 편파적인 종교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안보가 문제였다면, 신천지예수교회와 대화하고 절충점을 찾으려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과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전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까지 했다"며 “이는 저질적인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총무는 “북한과의 긴장감으로 인해 파주시가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10월 16일 이후, 우리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수료식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그때마다 ‘취소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결국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행사 당일에 취소 공문을 보낸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0조를 어긴 것으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신천지예수교회에 편파적인 종교탄압을 자행했고,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기원 총회 총무가 발언하고 있다
이기원 총무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은 이번 편파적인 종교탄압에 대해 울분을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며 “왜 개신교의 민원은 들어주면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호소는 외면하는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세금도 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왜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에게 헌법 제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편파적인 종교탄압을 멈추고 헌법을 지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규탄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 10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됐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의 대관이 경기관광공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대관 당일 갑작스러운 취소는 “편파적 종교탄압이며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향후에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청과 경기관광공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