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스

 



국유지 빌려줘 임차료 받는 불법전대 5년간 697건

3639886569_erqFZMJp_e1c51c6862838f7d11f37c2797fbf70db4db0135.82305b04ca4bd6eb9dc656ffd18fffd5
[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불법전대를 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전대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사유:전대) 현황

(단위 : 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7월

합계

강원특별자치도

21

58

6

2

1

-

88

경기도

10

33

7

6

12

4

72

경상남도

41

25

5

5

2

1

79

경상북도

7

47

2

2

2

-

60

광주광역시

1

1

-

-

-

-

2

대구광역시

-

3

-

-

1

-

4

대전광역시

-

2

1

4

-

-

7

부산광역시

4

8

5

1

10

-

28

서울특별시

-

2

1

2

-

1

6

세종특별자치시

-

-

-

-

-

-

0

울산광역시

1

8

-

1

-

-

10

인천광역시

30

3

1

-

-

2

36

전라남도

25

37

10

4

12

-

88

전라북도

41

82

11

11

2

6

153

제주특별자치도

4

1

-

1

-

-

6

충청남도

6

17

6

10

3

4

46

충청북도

10

13

2

2

3

-

30

합계

201

340

57

51

48

18

715

지역별 불법전대를 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5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8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2019년 200건이 넘었던 불법전대로 인한 대부계약 해지는 2020년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전대의 완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 전대를 통해 사익 편취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정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Comments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