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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치•사법•사회 전반에 걸쳐 '격변의 일주일' 예측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이 선고되면서 법조계의 '격변'이 따를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도 예측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법부 등 전반적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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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수원시을 홍윤오 당협위원장 ]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도 일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전날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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